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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역지침 위반·공무방해 교회 20곳 집회제한 행정명령(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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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칙 위반시 집회 금지·고발·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행사

이재명 "일부 공무방해는 정교분리 원칙 어긋나고 종교자유 넘어선 것"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예방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러 나온 공무원의 교회 출입을 막아 공무를 방해한 20개 교회에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달 17일 밀집집회 제한 행정명령(3월 29일까지)을 내려졌던 137개 교회는 행정명령을 잘 이수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로 연장 조처를 내리지 않았다.

경기도는 2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오는 12일까지 감염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종교시설에 대해 예방수칙 준수 등을 촉구하는 집회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도와 시군은 지난 일요일인 3월 29일 공무원 5천200여명을 동원해 도내 1만655개 교회를 전수 조사한 결과 38.7%인 4천122곳이 집회 예배를 진행하고 이 중 일부 교회가 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28개 교회에서 증상 미체크(6건), 마스크 미착용(7건), 2m 이격거리 미준수(2건), 소독미실시(4건), 음식 제공(13건), 참석자 명단 미작성(2건) 등 34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13개 교회는 공무원의 현장 조사 활동을 방해하고 교회 출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들 41개 교회 가운데 경미한 위반을 했지만, 재발 방지 대책이 완비된 21개 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20개 교회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예방수칙 준수와 공무집행에 협조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교회는 입장 전 증상 유무 확인,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활용, 2m 이상 간격 유지, 시설소독, 식사 제공 금지, 참석자 명단 작성, 유증상자 즉시 퇴장 등 기존 8가지 수칙에다 공무원의 집회현황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항목을 추가해 총 9가지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을 지켜야 집회예배를 할 수 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 금지와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조치가 이뤄지며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관련된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도는 지난주 조사 결과 예방수칙을 위반한 교회는 집회 예배를 한 전체 교회의 약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 주부터 교회 전수조사를 중단하고 예방수칙 준수여부 수시 점검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편, 도내 427개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 폐쇄와 집회금지 명령은 유지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신천지 측이 여전히 방역 조치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교회 현장 점검 나선 공무원
지난 3월 22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교회에서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방역당국의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2020.3.22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대부분 교회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줘 자율점검으로 전환했다"면서도 "다만 일부 종교단체에서 경기도의 조치를 두고 예배금지로 종교탄압을 했다며 정당한 도정을 음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분명히 말하지만 경기도는 예배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집합예배를 하되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국민으로서 지켜야 할 수칙의 준수를 법에 따라 요구한 것뿐"이라며 "종교단체라 해서 법과 행정의 통제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행위를 고의로 방해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나고 종교의 자유를 넘어서는 특혜이자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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