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 손해배상 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
피해자 측 "일본군과 내‧외무성이 체계적으로 위안부 제도 운영"
기림비 동상 어루만지는 이용수 할머니.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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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당시 위안부로 끌려간 피해자 측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안부 동원은 민간이 아닌 명백히 일본 정부가 주도해 자행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유석동 부장판사)는 1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 등 20여명이 일본 정부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 재판과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 측 소송대리인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피해자 측 소송대리를 맡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일본군 '위안부' TF는 일본 정부가 직접 군과 민간을 통해 위안소를 설치하고 위안부를 동원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다.
피해자 측은 "위안부는 (일본정부가 주장하는) 일제강점기 시기 민간업자가 주도해 운영되는 형태에 군이 단순하게 가담한 것이 아니다"며 "일본군을 비롯해 내무성, 외무성 등 정부가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저지른 일이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문헌들을 토대로 일본이 위안부 제도를 운영한 이유를 △군이 성병에 감염돼 전투력을 상실하는 것을 방지 △군의 민간 여성에 대한 무차별한 성폭력을 방지 △군의 성적욕구 해소를 통한 사기진작 △위안소를 군의 통제 하에 둬 기밀 유출 방지 등 네 가지로 제시했다.
피해자 측은 일본군이 이같은 이유로 주도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점령지 곳곳에 위안소를 설치하고 위안부 동원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같은 동원 과정에는 일본의 내무성과 외무성이 긴밀히 협조했으며 일본 정부도 동원 과정이 불법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해당 소송의 각하 근거로 삼은 '국가면제' 원칙이 최근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추세라고도 강조했다.
일본 외무성은 국제관습법상 국가면제 원칙을 이유로 이번 소송이 무효라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국가면제란 모든 주권국가가 평등하다는 전제 아래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자국의 국내법을 적용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을 뜻한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국가면제 원칙에 대한 추가 변론을 듣고 이후 증인신문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음 재판기일은 오는 5월 20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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