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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마스크 불법유통 첫 철퇴···100억 수익 올린 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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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한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직원이 제품을 만드는 모습. 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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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고하지 않은 마스크를 불법 유통해 100억 원대 부당 수익을 올린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를 구속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이 전담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이후 첫 구속 사례다.

1일 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반’(팀장 전준철 반부패2부장)은 전날 마스크 생산업체 대표 이모(5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평택에 위치한 A마스크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이씨는 무허가 제품을 생산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B업체를 만들고 자기 아들을 이사로 앉힌 것으로 드러났다. B업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 신청만 냈을 뿐 아직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마스크를 만들어 A업체에 넘겼다. A업체는 자신들이 만든 것처럼 속여 마스크 약 800만장을 판매했다. 약사법은 의약품 판매업자가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마스크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또 포장비와 인건비가 비싸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개별 포장하지 않은 마스크를 상자째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법은 마스크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유통되는 과정에서 세균 등에 오염될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 마스크를 무자료로 판매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세금계산서를 만들지 않은 마스크가 유통업체에서 다른 유통업체로 흘러 들어가다 보면 가격은 계속 높아진다. 결국 소비자들은 4000~5000원이라는 비싼 가격에 사야 하지만 업체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들은 또 마스크 유명 브랜드의 허락을 받지 않고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상표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B업체 대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B업체 대표는 “A업체에서 부탁받아 한 일”이라며 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6일 마스크 제조 및 유통업체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11일에는 마스크 원단 공급업체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A업체 거래내역 등에서 부당이득을 챙기려 한 정황을 포착했고, 지난달 23일 A업체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기준 일선 검찰청에서 수사 중이거나 기소한 코로나19 사건은 모두 373건이다. 이중 마스크 대금 편취 사기 사건이 174건으로 전체의 46.6%를 차지하는 등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보건 용품 등 매점매석은 54건, 약사법 및 관세법 위반은 47건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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