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강정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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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일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대화방 회원들을 “공범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다”며 “이 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모두 밝히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현행법상 관전자를 공범으로 볼 여지가 있느냐”는 물음에 “당연하다. 대화방의 회원들은 단순 관전자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추 장관은 “관여 정도를 보면 범행을 부추기거나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등의 추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운영자 쪽에서 탈퇴를 시켰기 때문에 (회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것을 볼 수 있다”며 “단순 관전자가 아니라 범행에 가담하거나 교사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다 밝히겠다”며 “범죄가 발달함에 따라 과학수사 기법도 발달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끝까지 추적해서 철저하게 다 밝혀낼 수 있다는 의지를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자수하지 않으면 가장 센 형으로 구형을 당할 것”이라며 “빨리 자수해서 이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근절시키는 데 협조해주길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대화방 회원들의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신상 공개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책임이 중한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n번방’ 유사 사건 재발 방지 3법이 논의 중”이라며 “형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n번방’ 사건은) 성적 촬영물을 그냥 소지한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협박했다”며 “그래서 형법상 특수협박죄, 강요죄를 적용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안도 올라와 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또 불법 촬영물을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서 보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시적으로 뚜렷하게 하고 여기에 대한 법정형 상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텔레그램 서버가 해외에 있어 수사에 난항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최근에 추적 기술도 엄청나게 발달해왔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 흔적을 남기면 추적에서 드러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과학적 기법을 다 동원해서 밝혀낼 것”이라며 “마지막에 잡히는 사람은 가장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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