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류석춘 연세대 교수 명예훼손 혐의로 檢 송치
지난해 9월 강의 중 발언 논란돼…7개월 만에 송치
올해 1학기 강의는 배제…교원징계위 결과는 아직
아베규탄서대문행동 관계자 등이 지난 2월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정문 앞에서 류석춘 연세대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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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류 교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논란이 일어난 지 약 7개월 만이다.
앞서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인 ‘발전사회학’ 강의에서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표현하는 등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고발당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지난해 10월 “류 교수가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 옛 이름)이 피해자들을 교육해 ‘(피해)기억’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며 정의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혐의로도 류 교수를 고소·고발하고,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도 같은 이유로 류 교수를 고발했다.
해당 발언 당시 류 교수는 학생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하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며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고 되물어 성희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류 교수는 “해당 발언은 성매매 권유가 아닌 ‘궁금하면 학생이 조사해 보겠느냐’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사실 관계 파악 등을 위해 류 교수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류 교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연세대는 지난 2월 류 교수가 올해 1학기 개설을 희망한 교과목에 대한 담당교수 배정을 배제했고, 류 교수는 연세대 교원징계위원회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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