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7일 오후 서울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아베규탄서대문행동 관계자 등이 류석춘 연세대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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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발언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소·고발당한 류석춘(65)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류 교수를 전날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에 빗대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류 교수는 당시 “(위안부 관련)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정부)이 아니다”,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기억연대의 옛 이름)이 개입해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며 “(위안부 피해자들은) 해방 이후 쥐죽은 듯이 와서 살던 분들인데 정대협이 개입해 국가적 피해자라는 생각을 갖게 한 것”이라고 주장해 정의기억연대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인 정의기억연대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은 류 교수가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며 그를 고소·고발했다.
경찰은 류 교수의 발언들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모욕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수업 당시 류 교수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갔다는 것인가’라는 학생들 질문에 “지금도 매춘에 들어가는 과정이 자의 반, 타의 반”이라고 설명하며 “궁금하면 한번 해볼래요”라고 학생에게 되묻기도 해 성희롱을 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연세대는 지난 2월 류 교수를 올해 1학기 맡기로 한 강의에서 배제하고, 교원징계위에 회부해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연세대 관계자는 “류 교수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 회의가 2차례 진행됐으며 회의 시한이 오는 20일인만큼 4월 중에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징계위원회 회의를 4차례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어 1~2회 더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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