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오늘의 미디어 시장

방통위, 쪼개기 편성에 "자체 가이드라인 준수" 결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협찬고지 위반한 부분에만 과태료 부과

"지상파·종편 일원적 적용한 개선책 마련"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1일 방송사들의 쪼개기 편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다”며 문제없다고 결론 냈다.

방통위는 분리편성광고(PCM) 집중 모니터링 실시 결과, 지상파 3사는 각 사별로 마련한 분리편성 가이드라인에 따라 60분(MBC)이나 70분(KBS, SBS) 이상의 프로그램에 대해 분리편성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지상파 방송사는 모두 49개의 분리편성 프로그램을 편성했으며 SBS 18개, MBC 17개, KBS2 13개, EBS 1개 순이었다. SBS(맛남의 광장, 미운우리새끼 등)와 KBS2(더포스트, 불후의 명곡 등)는 주로 100분이상의 프로그램에서 분리편성을 하고 있었으며, MBC(실화탐사대, 시리즈M, 출발 비디오여행)는 60분 단위의 프로그램에서 많이 하고 있었다.

대부분 동일한 회차의 프로그램을 1·2부로 나누어 편성하고 있으나, SBS는 3개 프로그램(미운 우리새끼, 맛남의 광장, 스토브 리그)을 3부로 나누어 편성하고 있었다. 지상파 3사의 부별(1부 혹은 2부) 최소 편성시간은 30분 이상이었다. 앞서 방통위는 집중 모니터링에 앞서 사업자 협의 등을 통해 방송프로그램을 30분 미만으로 지나치게 짧게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유료방송사는 방송광고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례는 없었지만, TV조선(내일은 미스트 트롯, 아내의 맛)·채널A(도시어부 시즌2)·tvN(금요일금요일밤에)에서 분리편성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상파방송과 달리 중간광고가 허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인기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중간광고와 분리편성광고를 동시에 편성하고 있는 것이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시청권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제도개선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방송사업자가 인기 방송프로그램을 지나치게 짧게 편성하고 그 사이에 분리편성 광고를 하는 것은 시청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정규 모니터링을 통해 현행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는 한편, 지상파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및 유료방송사업자 전체를 일원적으로 적용하는 개선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협찬고지 관련 법규를 위반한 KBS(2건)·SBS(1건)·TV조선(1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PCM은 하나의 방송프로그램을 2부나 3부로 나누는 이른바 쪼개기 편성 사이에 들어가는 광고를 말한다. KBS는 방송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제조회사 및 의료기관을 협찬고지한 사례가 각각 1건이었다. SBS도 방송광고가 금지된 조제유류(분유) 제조업체를 협찬고지했다. TV조선은 우측이나 하단에 해야 하는 협찬고지를 화면 상단에 했다.

이번 집중 모니터링은 일부 방송사업자가 동일한 방송프로그램을 20분 단위의 짧은 시간단위로 쪼개는 등 시청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조사 대상은 지상파방송(KBS2, MBC, SBS, EBS) 및 주요 유료방송(TV조선, 채널A, JTBC, MBN, tvN) 9개 채널의 2020년 2월에 방송된 53개의 분리편성 프로그램 전체였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