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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소득기준에 재산 넣을까 뺄까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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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민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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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30. 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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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소득기준을 제시하지 못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이 가장 궁금한 것은 '내가 지원 대상인가'인데 정부는 가구별 소득을 어떻게 산정할지, 가구원수별 소득이 얼마 이하일 때 재난지원금을 줄 것인지 제시하지 못했다. 정부는 늦어도 다음 주에는 공개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을 산정할 때 재산을 배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경우 기준선 마련이 빨라지고, 현행 복지제도 기준인 ‘소득인정액’을 적용했을 때보다 지원대상은 넓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과거 아동수당 지급 초기 겪은 혼란과 천문학적 행정비용 등을 고려하면 소득기준 마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여유는 없어 보인다.


재산은 소득에 포함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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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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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31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인 소득 하위 70%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시간이 많고 넉넉하면 재산, 금융소득, 자동차를 넣을 수 있지만 이것은 긴급성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시급성을 고려해 가구별 소득을 산정할 때 재산을 배제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실제로 서울시는 재난긴급생활비 지급 시 일반·금융재산 규모를 소득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서울시 모델을 적용할 경우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보다 지원 대상은 확대될 전망이다.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 중위소득 150%는 1인가구 기준 월 264만원, 2인가구 449만원, 3인가구 581만원, 4인가구 712만원이다.

구 차관은 “소득 하위 70% 정도 되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150%가 되고, 이는 (4인가구 기준) 월 710만원 정도 수준이므로 (기준선은) 그 언저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재산을 배제할 경우 상대적으로 재산이 적은 20,30대 젊은 층이 재산이 많은 고령층에 비해 수급 자격에 있어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또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다만 이날 구 차관 발언은 지난 30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재산과 소득을 다 합했을 때 하위에서 70%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는 것이 ‘받을 사람이 받고 안 받을 사람은 안 받는다’는 사회적 형평에 맞는다”고 말한 것과 배치돼 실제 어떤 결론이 날지 미지수다.


아동수당 선별지급 '행정비용만 1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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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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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소득합산에서 배제하는 등 기준선 마련 간소화는 과도한 행정비용 예방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정부는 2018년 아동수당 지급 때 비슷한 혼란을 빚었다. 당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90%로 정하면서 수급 대상 여부 혼란, 과도한 행정비용이 도마에 올랐다. 복지부는 상위 10%를 걸러내기 위해 새로운 소득인정액을 적용했다. 소득인정액을 구하기 위해 월평균 소득, 다자녀·맞벌이 공제, 재산 소득환산액 등을 가감했다.

2018년 4월 이런 내용의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을 발표한 지 불과 5개월이 지난 후 박능후 장관은 “첫해 행정비용 1600억원을 썼고 해마다 1000억원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듬해 1월부터 아동수당은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재난지원금 역시 소득기준을 정할 때 고려 요소가 많을수록 행정비용은 커질 전망이다. 관련 행정비용은 재산 조사 비용, 국민 불편 비용, 복지 담당 공무원 인건비 등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중산층까지 확대하다보니 생긴 혼란”이라며 “소득 범위 인정 시 일정 부분 재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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