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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이재명 “경기도민은 정부ㆍ도ㆍ시군 재난지원금 함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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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중 20% 지방에 부담 주는 것 이해 어려워”

경기도 매칭비 빼고 계산…4인 가구 기준 ‘최대 160만원’
한국일보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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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31일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도내 시군재난기본소득은 중복 지급될 것”이라 밝혔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에 지방비 20%를 매칭 조건으로 달면서, 이미 자체 재난기본소득으로 1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결정한 경기도에서 중복 지급 여부 관련 혼선이 생기는 것을 두고 설명에 나선 것이다.

이 지사는 이날 새벽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군재난기본소득의 관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말하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도내 시군의 경우 정부지원금에 대한 매칭은 안 해도 될 것이며(추가 매칭은 자유지만 여력이 없을 것), 시군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은 시군은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매칭을 해야 할 것”이라 설명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전국 1,400만 가구에 가구원 수에 따라(4인 가구 기준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총 9조1,000억원이 소요되는 이 계획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8대 2의 비용부담이 포함돼있다. 이 지사는 “당정청 합의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면 추경으로 보전해주겠다’며 재난지원을 독려했으면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지방정부로 하여금 20%를 최종 부담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정부 발표에 따라 설명하겠다, 중복 지원 여부를 놓고 혼란이 있지만 별로 복잡할 일도 아니다”라며 “경기도는 이미 정해진 재난기본소득을 그대로 지급하되, 경기도 몫 매칭예산을 추가편성하지 않고 정부가 지급하는 정부 몫의 긴급재난지원금만 지급할 것이고,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의 경우만 시군 몫 매칭예산을 추가편성해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의 설명에 따르면 5인 가구의 경우 1인당 10만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의 도민인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5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50만원에 더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중 중앙정부 예산 부담분 80%에만 해당하는 80만원까지 총 180만원을 받게 된다.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50만원에 더해 시군에서 정부에 매칭예산을 10%만 편성, 경기도는 매칭하지 않고 중앙정부 부담금 9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총 140만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이 같은 계산으로 하면 4인 가구의 경우 시군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주는 시군일 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40만원, 중앙정부 부담분 재난지원금 80만원으로 총 160만원을 받게 된다.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40만원, 중앙정부 부담분에 시군 10% 매칭을 더한 90만원으로 합계 130만원이 지급된다는 설명이다.

3인 가구는 시군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주는 시군을 기준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3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30만원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책정된 80만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 80%인 64만원을 더해 총 124만원을 받게 된다.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일 때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30만원, 시군 10% 매칭을 포함한 정부 재난지원금 72만원으로 총 102만원이 지급된다.

이렇게 1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의 기준으로 볼 때 2인 가구일 때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20만원, 책정된 긴급재난지원금 60만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 48만원으로 총 88만원을 받는다. 1인 가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10만원, 책정된 긴급재난지원금 40만원 중 중앙정부 부담금 32만원을 더해 총 52만원이다.

이 지사는 “물론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기도민 모두는 온전히 경기도재만기본소득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은 이를 더해 받게 된다”며 “재난기본소득 아닌 선별지원을 하는 경기도내 시군의 경우에는 시군의 선별지원과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중복수령이 금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재난기본소득을 안 하는 그 외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의 경우는 정부지원금과 선별지원금 중 큰 금액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중앙정부의 지원금 총액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줄어든 이유는 중앙정부가 선지출한 재난지원금을 정부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중앙정부 지원에 광역시도와 기초시군에 매칭을 요구함으로써 부득이 발생하게 된 현상”이라며 “가구원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재난기본소득은 가구원수에 비례하게 설계되었지만, 중앙정부의 지원금은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1인당 지원금이 적게 되도록 설계하였기 때문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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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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