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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건보료로 알아보는 재난지원금…2인가구는 15만원이 마지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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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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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후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이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 현금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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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인 소득하위 70%와 관련,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뿐 아니라 재산 규모까지 포함해 지원 대상을 추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추측해볼 수 있다.

정부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소득하위 70%까지 가구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 대신 지역화폐나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키로 했다. 약 1400만 가구가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하위 70%의 기준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소득하위'는 일상적인 소득의 개념"이라며 "복지제도나 사회보장제도에서 '소득'이라고 할 때 재산과 소득을 다 감안한 소득 인정의 개념이 더 포괄적"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이 언급한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집과 자동차 등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한다. 이 때문에 산식이 복잡해 개인이 직접 계산하기는 어렵다.

다만 자신이 낸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얼마인지를 보면 소득 수준 추측이 가능하다. 건강보험료를 산출할 때 소득과 재산·생활 수준·직업·경제활동 참가율 등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올해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하위 70%(중위소득 150% 기준)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는 23만7652원, 지역가입자는 25만4909원이다. 4인 가구일 때 이 금액보다 건강보험료를 많이 냈다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밖의 가구별 기준은 △1인 가구 직장가입자 8만8344원, 지역가입자 6만3778원 △2인 가구 직장가입자 15만25원, 지역가입자 14만7928원 △3인 가구 직장가입자 19만5200원, 지역 가입자 20만3127원 △5인 가구 직장가입자 28만6647원, 지역가입자 30만8952원 △6인가구 직장 가입자 32만6561원, 지역가입자 34만9099원 등이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s://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CA0414)에서도 모의 계산해볼 수 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는 접속자가 몰려 전날부터 먹통이다.

다만 정부가 아직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소득 기준을 밝힌 것은 아니다. 정부는 조만간 산정 기준을 확정해 발표한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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