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n번방 사건의 피고인 중 이모(16) 군의 담당 재판부를 오덕식 부장판사가 맡은 형사20단독에서 해당 재판부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으로 재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국민청원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담당 재판장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했다"며 "이에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위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n번방 사건은 1번부터 8번까지 각각 다른 이름이 붙여진 8개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방마다 서로 다른 피해 여성들의 신상정보와 성 착취물이 올라온 데서 붙었다. '박사방'은 '박사'라는 닉네임을 가진 조주빈(24)이 운영한 데서 붙은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의 이름이다.
조씨에 앞서 재판에 넘겨진 이 군은 박사방 운영진으로 출발해 별개의 성 착취물 공유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의 공범으로 지목돼 있는 이 군은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군의 재판을 맡았던 오 부장판사는 이날 열 예정이던 첫 공판을 열지 않았다. 검찰이 공범 관계인 조씨의 혐의와 관련한 추가 수사와 기소를 위해 기일 연기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과 별도로 이 군의 재판을 두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판사 교체 요구가 잇따르는 등 논란이 불거진 사정을 고려해 오 부장판사는 스스로 이 군의 재판을 다른 재판부에 배당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오 부장판사는 2018년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불법 촬영,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구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의 1심 재판을 맡아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런 사례 등을 들어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오 부장판사가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오 부장판사를 n번방 사건 재판부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몰려 이날 기준으로 참여 인원이 40만 명을 넘어섰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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