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국회 입법조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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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인터넷신문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주간 시사토크쇼를 진행하고 있는데, 현직으로 입후보할 수 없는 언론인에 해당하나요?"
최근 인천선거관리위원회가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내용이다. 중앙선관위는 계약 내용이나 고용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입후보 제한을 받는 언론인에 해당치 않는다고 회신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를 언론으로 봐야 할 것이냐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선거판에서도 온라인, 특히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관련 법에 따라 등록한 신문과 잡지, 방송 등의 발행·경영인과 상시 고용된 종사자다. 다만 정당 기관지와 학보, 순수학술지, 기업 홍보물 등은 제외한다.
인천선관위가 질문한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1년의 프리랜서로 출연료를 받으며,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에는 가입돼 있지 않다. 중앙선관위는 상시 고용 형태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사토크쇼'라는 명칭에서 보듯 '정치에 관한 보도와 논평의 목적' '여론 형성의 목적' 등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한 언론의 범주에는 포함되는 셈이다.
유튜브가 매체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차제에 합리적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도 제기됐다. 30일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공직선거법에서는 유사 언론매체도 인터넷언론사의 범주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언론기관 채널이 아닌 일반 유튜브 채널에 대해서는 유사언론매체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면서 "저널리즘 성격을 표방하는 유튜브 매체를 표현의 자유 영역의 사적 매체로 둘 것인지, 아니면 언론의 자유 영역의 공적 매체로 둘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공직선거법상 유튜브 선거 운동을 제약하는 규정의 개선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방송·신문 등 기존 매체와는 달리 소셜미디어를 통해 저비용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온라인상 선거 광고를 제한하는 규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치인들에게 유튜브는 필수가 되고 있다. 원성심 헤드라인제주 편집이사(제주대 언론홍보학과 박사과정)가 지난해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현역 국회의원 297명 중 81.8%인 243명이 유튜브 계정을 개설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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