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캐나다 등 참여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REUTERS/Denis Balibouse=연합뉴스 자료사진] |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EU와 중국, 캐나다 등 15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WTO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에도 무역 분쟁 시 상소,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대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다자간 임시 상소 중재 약정'(Multiparty Interim Appeal Arbitration Arrangement·MPIA)으로, WTO 상소 규정과 매우 유사한 방식이다.
이는 WTO 상소기구가 완전히 가동되지 않는 한, 이 약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WTO 회원국 간에 활용될 수 있다.
현재 이 약정에 참여한 WTO 회원국은 EU를 비롯해 중국, 캐나다, 호주, 브라질, 멕시코, 칠레, 노르웨이,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과테말라, 우루과이, 콜롬비아, 코스타리카다.
EU 집행위는 이 약정이 향후 몇주 안에 WTO에 공식 통지될 예정이며, 각 WTO 회원국이 각국 내부 절차를 완료하면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WTO에서 일종의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는 지난해 12월로 기능이 중단된 상황으로, 그동안 회원국들은 대책 마련 방안을 논의해왔다.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는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 선임을 반대한 데 따른 것이다.
WTO 규정상 상소기구에서 판사 역할을 하는 상소위원 3명이 분쟁 1건을 심리해야 하지만,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상소 위원이 1명만 남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무역전쟁' 상대국인 중국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활용해 여러 혜택을 받았다며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명하고, 상소 위원 임명을 의도적으로 막아 결국 기능 중단을 가져왔다.
필 호건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합의는 WTO 상소기구 기능 마비에 따른 "미봉책"이라면서 WTO 상소기구 기능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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