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중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역유입 방지를 위해 사실상 입국을 금지한 것에 대해 "부득이한 조치"라고 항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이전에 다른 나라들이 왕래를 차단하는 것은 공황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었다'는 지적에 "현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여러 국가의 방법을 참고해 부득이하게 취한 임시 조치"라고 말했다.
전날 밤 중국 외교부와 이민관리국은 기존에 유효한 체류 비자와 거류허가증을 가진 외국인도 28일 0시부터는 입국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한국 외교부는 이날 오후 김건 차관보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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