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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국내 통신사와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간 망 사용료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중재안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는 오는 5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사용 갈등 재정안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1월12일 SK브로드밴드로부터 넷플릭스와 망 사용에 대한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접수했다.
반상권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5월에 해당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들이 재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날 만약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장 의결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5월 전체회의에서 재정안이 나올 것으로 관측되지만, 연장 의결이 이뤄진다면 방통위는 아무리 늦어도 오는 8월 내 최종 결론을 내야 한다. 현재 방통위는 SK브로드밴드 주장을 넷플릭스에 전달하고, 넷플릭스 반박을 SK브로드밴드에게 전하고 있다. 이 과정을 두 차례 진행했으며, 방통위는 양사에 추가 질의를 던졌다. 방통위는 양측 주장을 더 듣고, 요구한 자료를 취합한 후 재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안은 글로벌 CP 무임승차 논란과 맞닿아 있다. SK브로드밴드는 1년간 9차례에 걸쳐 망 사용료 협상을 요청했다. 페이스북과 망 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SK브로드밴드는 과도한 트래픽을 이유로 넷플릭스와도 망 사용 계약을 맺고자 했다. 재정을 신청한 지난해 11월 기준 SK브로드밴드 망을 통한 넷플릭스 트래픽은 2017년 4월과 비교해 약 15배 급증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 지급에 대해 거절하고, LG유플러스처럼 캐시서버를 포함한 오픈커넥트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도 사실상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 경우, 통신사는 국제회선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망 트래픽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떠안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폭증하는 트래픽에 대응하기 위해 넷플릭스 등 글로벌 대형 CP들이 동영상 서비스 화질을 낮추기로 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이들이 표준화질로 영상품질을 낮추기로 한 이유는 인터넷 사용량 증가에 따라 네트워크망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인터넷 생태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트래픽에 대한 결정권이 CP에 있다는 방증이라는 설명이다.
CP 또한 인터넷 생태계 구성원인 만큼, 수익만 가져가고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수 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내 CP 망 사용료 평균단가를 100이라고 가정했을 때, 구글‧넷플릭스처럼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은 곳들로 인해 지난해 글로벌 CP 평균단가는 고작 14에 그쳤다. 국내 CP에 비해 6분의 1 수준이다. 이로 인해 망 무임승차,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는 글로벌 대형 CP와 비교해 협상력과 시장지배력에서 열위에 있다. SK브로드밴드가 방통위에 중재를 요청한 까닭이다. 다만, 방통위 재정안에는 강제력이 없어 정부에서 미이행 사업자에게 과징금‧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는 없다. 양 측 협의를 이끄는 것이 최선의 결론이지만, 현재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모두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망 사용료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송까지 가야 한다. 다만, 사법부에서 방통위 재정안을 참고할 수 있다.
반 과장은 '재정안을 만든 후 양쪽 당사자가 일정 기간 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민법상 합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며 '불복할 경우 민사소송으로 가게 된다'고 부연했다.
<최민지 기자>cmj@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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