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선거용 정당투표 용지 기호1번은 미래한국당?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25일 전북선관위 대회의실에서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 수개표를 시연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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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150조에 따르면, 지역구 의원을 5명 이상 보유한 정당 또는 최근 대선·총선·지방선거에서 득표율이 3%가 넘었던 정당들에게는 현재 의석 수 순(順)으로 전국 통일 기호가 우선적으로 부여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121석)이 기호 1번, 미래통합당(95석)이 기호 2번이 된다.
그 다음은 민생당(20석) 차례로, 지금대로면 기호3번은 민생당 차지다. 하지만 통합당이 26일 밤 의원총회를 열어 비례대표 7명을 제명한 게 변수다. 현재 10석인 미래한국당의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서다. 이들이 미래한국당에 입당하고 통합당이 27일 4명 이상을 추가로 미래한국당으로 보내면 기호 3번을 미래한국당이 차지하고 민생당은 4번으로 밀린다.
정의당(6석)과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7석) 가운데 어느 쪽이 위로 올라갈지도 아직 알 수 없다. 정의당은 지역구 의원이 2명에 불과하지만 지난 20대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이 3%가 넘었기 때문에 전국 통일 기호를 우선적으로 부여받는다. 반면 시민당은 20대 총선 때에는 없었던 당이고, 민주당의 ‘의원 꿔주기’에도 아직 지역구 의원이 4명뿐이다. 지역구 의원을 5명 이상으로 만들지 않는 한 아무리 의석이 많아도 정의당보다 아래 자리에 들어가야 한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지역구 의원을 1명 더 시민당으로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 공통 기호를 받지 못하는 정당들은 원내 의석이 더 많은 당이 윗자리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정의당·시민당 바로 아래 자리는 2석의 우리공화당이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 자리는 옛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들이 주축인 민중당(1석)이다. 원내 1석 정당은 국민의당·기독자유통일당·민중당·열린민주당·친박신당 등 5곳이지만, 선거법 150조 5항 1호는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인 때에는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순”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석 정당’들 중에서 지난 총선에 참여해 비례대표 선거에서 표를 받은 정당은 민중당뿐이다. 민생당 외 나머지 4개 정당들은 27일 저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추첨을 통해 투표용지에 등장하는 기호를 결정하게 된다. 그 다음은 원내에 의석이 없는 다른 정당들이 ‘가나다’ 순으로 배열된다.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 등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는 정당은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정당투표 용지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정당투표 용지에는 ‘민생당 또는 미래한국당 – 정의당 또는 더불어시민당 – 우리공화당 – 민중당 - 국민의당·기독자유통일당·열린민주당·친박신당 – 원외 정당’ 순으로 표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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