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까지 우선 중단, 사실상 4·15 총선 재외국민 투표 불가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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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17개국 재외공관 23곳의 선거사무가 중단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주이탈리아 한국대사관을 포함한 17개국 23개 재외공관의 선거사무를 내달 6일까지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국가는 이탈리아를 비롯해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키르기즈 △프랑스 △가나△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인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미국 △에콰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4·15 총선 재외국민 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결정은 지난 16일 중국 주우한총영사관의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 이후 두 번째다.
선관위는 이와 관련해 "대상국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위반 시 처벌되어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관 폐쇄와 투표관리 인력의 재택근무로 재외투표소 운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 끝에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투데이/김준형 기자(junior@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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