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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코로나19’ 확산 비상]정부 “유럽·미국발 무증상 외국인, 자가격리 어기면 강제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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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도 고발 ‘무관용 원칙’

검역 과정서 감염 막기 위해

인천공항에 ‘개방형 진료소’

정부가 자가격리 대상인 해외 입국자가 격리지를 무단이탈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외국인은 강제출국 조치되고 내국인에게는 자가격리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날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신규 확진자 104명 중 39명이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유입 확진자의 출발지는 유럽 25명, 미주 11명, 중국 외 아시아 3명이다. 국내 총 누적 확진자 9241명 가운데 해외 유입으로 확인된 사례는 284명(3.1%)이다.

정부는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만큼 해외 입국자에 의한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예고한 대로 27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 중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강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미국발 입국자도 유럽발 입국자처럼 전수검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입국자 1만명당 확진자 수가 유럽 56.4명, 미주 8.1명으로 아직은 크게 차이가 난다”며 “미국 내 확산 상황과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 추이를 고려해 필요한 경우 유럽발 입국자처럼 전수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럽과 미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해야 입국할 수 있다. 정부는 앱을 통해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체크하고, 위치정보로 이들이 자가격리지를 이탈하지 않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이탈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은 강제출국 조치하고 내국인의 경우 경찰이 긴급출동한다. 내국인 자가격리자에게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이 지급되는 생활지원비도 지원하지 않는다. ‘안전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별 신고센터를 개설해 무단이탈자 주민신고도 받는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날 오후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는 개방형 선별진료소 부스를 인천국제공항 제1·2여객터미널 옥외공간에 각각 8개씩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야외공간에 벽면 없이 설치한 이 진료소는 자연풍에 의한 환기가 가능해 신속하고 안전하게 검체를 채취할 수 있다. 일반 선별진료소는 시간당 2명의 검체 채취가 가능하지만 개방형에서는 12명가량 할 수 있어 인천공항에서만 하루 최대 2000명까지 검사가 가능하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인 입국자에게 공항리무진 등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무증상 입국자가 공항에서 집으로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감염병 노출 위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가급적 자차를 이용하는 방안을 우선 안내하고, 이동거리가 먼 경우 공항리무진을 전용 리무진으로 이용하는 방안 등을 국토교통부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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