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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코로나19’ 확산 비상]서울시 “신천지는 ‘반사회적 단체’…법인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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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방해·불법적 전도 등…유관단체 HWPL도 취소 예정

서울시가 26일 신천지의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했다. 신천지가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 제출 등 방역조치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를 ‘반사회적 단체’로 규정하며, 이들의 전도 방식 또한 법인 취소 사유로 들었다.

박 시장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란 이름으로 등록돼 있던 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민법 제38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허가가 취소되면 임의단체로 변경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법인 재산을 청산해야 한다. 같은 이름이나 목적의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 새로 등록하는 것 역시 제한된다.

박 시장은 “신천지가 조직적, 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했고 사실을 은폐한 결과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했다”며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는 신도 명단, 시설 현황을 늑장, 허위 제출해 방역현장에 큰 혼선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천지는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라면서 “모략 전도, 위장 전도 등 불법적 포교활동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도활동을 하는 신천지 교인 조직 ‘특전대’와 관련해 대원수, 책임자, 비용, 활동 내용 등이 담긴 내부 문건도 공개했다. 박 시장은 “다른 종단 명의와 마크를 무단 사용해 포교한 위법한 사례도 확인했다”며 “서울시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속여 젊은이들을 모으거나 언론사, 대학교 등 명칭을 무단 사용해 설문조사를 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했다.

서울시는 조만간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허가도 취소할 예정이다. 이들이 설립 목적인 ‘국제교류활동’이 아닌 사실상 전도활동을 해왔다는 것이다. 박 시장은 신천지가 법인 취소에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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