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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채권 5억 재산신고 누락' 이재명 "고의 아냐, 소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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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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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채권 5억500만원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고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고의 누락이 아니며 소명자료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관보에 공개한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는 23억298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신고한 액수보다 5억2170만원이 감소한 수치다. 이 지사는 재산 증가요인으로 본인과 배우자 공동소유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164.25㎡ 아파트와 자신의 모친 소유인 경기도 군포시 산본 42.46㎡ 아파트의 가액 변동 등을 신고했다. 재산 감소요인으로는 본인과 배우자 소유인 예금·보험 지출(약 9억2000만원 감소)이 늘어난 것 등을 신고했다.

2020 정기 재산변동 사항은 고위 공직자가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신고한 것으로, 2019년 한 해 동안 재산 변동이 담겼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하는 재산 공개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 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선출직 공무원인 이재명 지사도 해당한다.



이 지사 “보유 채권 누락 사실 뒤늦게 파악”



그러나 이 지사 측은 “이번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5억500만원의 보유 채권을 누락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며 “추후 인사혁신처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이 지사가 누락된 채권을 제대로 신고했다면 이 지사의 신고 재산은 지난해보다 1500만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보유 채권을 신고에서 누락함으로써 지난해보다 재산이 약 5억2000만원 감소한 것으로 공개됐다. 결과적으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셈이 됐다.



경기도 “이 지사 고의 누락 아니다”



이 지사 측은 채권 신고 누락이 고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하느라 경황이 없어 실무진의 보고를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고 착오로 인해 누락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재명 지사가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신고 접수증에 확인 사인을 했다”며 “접수증에 구체적 내용은 없고 신고했다는 내용만 있어 이 지사가 직접 전체 내용을 살펴보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의 서류는 신고 전산 시스템에서 열람 처리가 가능하고 전산 열람이 불가능한 기타 채무채권 자료는 실무자가 이 지사에게 넘겨받았는데 신고 과정에서 실무자의 착오로 일부 누락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혁신처 “소명 기회 주고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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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 25일 세종시 인사혁신처에서 인사처 직원들이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변동신고 내역이 있는 '2020년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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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의 채권 신고 누락 관련해 인사혁신처는 이 지사 측의 소명을 듣고 판단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직자의 재산이 공개된 후 3개월 이내에 신고 내용이 정확한지를 심사한다. 필요한 경우 3개월 연장해 6개월 동안 진행한다. 재산신고 심사 결과 거짓 또는 불성실한 신고에 대해 위반 정도 등을 심사해 신고서 보완,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이 지사가 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이 지사는 선출직이라 징계대상은 아니다”라면서 “위반 사실과 사실관계를 명시해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최종적으로 과태료 부과받는 것이 최대”라고 설명했다.

심석용·최모란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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