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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n번방 수사]검찰, 조주빈 수사상황 공개키로…서지현 검사, 법무부 TF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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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검찰이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씨(25)의 수사 상황을 일부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전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개최해 조씨의 실명, 구체적인 지위 등 신상 정보와 일부 수사 상황을 기소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규정에는 수사에 착수한 중요 사건 중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면 심의위를 거쳐 일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공개 대상은 수사 상황, 죄명, 대상자, 사건 접수(송치 포함) 사실 등이다.

다만 사건 관계자의 범죄 전력, 진술·증언 내용, 증거 내용, 범행 방법 등은 공개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조씨가 기소되기 전까지는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정도만 공보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검찰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의혹, 의약품 도매상의 백신 입찰 담합 사건 등 일부 수사 상황도 심의위 의결을 통해 공개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에서 송치된 조씨가 이날 첫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조씨는 법무법인 오현이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변호인 없이 혼자 조사를 받았다.

검찰 내 성추행 문제를 제기하며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서지현 검사(37·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사진)는 ‘n번방’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법무부 태스크포스(TF)에 합류했다. 법무부는 이날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구성했다. 서 검사는 관계부처 협의 등을 담당하는 대외협력팀장을 맡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 검사가 ‘n번방’ 관련 국회 토론회에도 참석하는 등 평소 활발히 대외협력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15명 규모의 TF는 수사·공소유지 및 형사사법공조 지원, 법률 및 제도 개선안 마련, 정책 운영 상황 점검, 피해자 보호·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희완·허진무 기자 ros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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