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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n번방’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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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피해 차단…통상 3~6개월 절차 빠르면 3주 내로

정부가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산하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n번방 피해자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하면 긴급처리 안건으로 분류해 3주 이내에 신속하게 심의를 마치겠다고 26일 밝혔다. 변경위원회는 최근 이와 유사한 사건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2건을 각각 3주, 7주 이내에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법정 처리기한은 6개월이며, 통상 3개월가량이 소요된다.

변경위원회는 또 경찰청과 여성가족부에 공문을 보내 새롭게 확인되는 n번방 피해자들에게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성·가정폭력 피해자처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변경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6자리를 변경해 준다. 거주하는 자치단체에 변경 신청을 하면 된다.

심의 결과 변경이 결정되면 위원회는 변경결정서를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고, 읍·면·동에서 새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행안부를 비롯해 국세청, 경찰청 등 17개 공공기관과 연계 처리돼 복지·세금·건강보험 등의 행정서류는 바뀐 주민등록번호로 자동 변경된다. 다만 은행·통신 등 민간기관은 직접 신청해 변경해야 한다.

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주민등록법에 근거해 설치된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2017년 5월30일 출범했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총 2191건의 주민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됐고, 변경위원회는 이 중 1891건에 대해 심의를 완료했다. 인용은 1343건(71%), 기각 525건(27.8%), 각하는 23건(1.2%)이다. 변경위원회 관계자는 “n번방 피해자들의 주민등록번호가 최대한 빨리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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