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9 (일)

‘초미세먼지’ 산재 원인 첫 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급식실 열악한 환기 탓 뇌출혈…근로공단 “업무상 재해”

환기시설이 열악한 급식실에서 5년간 초미세먼지와 높은 습도에 노출됐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조리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 판단이 나왔다. 초미세먼지를 산재 원인으로 인정한 최초의 사례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조리원 이모씨(51)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조정 권고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산재 인정이 예상될 경우 재판장이 조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내리는 조치다.

이씨는 2012년 6월부터 경기 수원시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다 2017년 5월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출혈로 쓰러졌다. 조리실의 열악한 환기시설과 높은 업무강도를 이유로 산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불승인했다.

이씨 측은 공단의 판단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튀김이나 볶음 요리를 할 때마다 조리실에 검은 연기가 들어찼고, 환기시설 교체 요구에 학교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한 점을 주장했다. 입사 당시 7명이었던 조리원·조리사가 2016년 5명으로 줄었고, 이씨가 쓰러진 2017년에는 5명 중 2명이 신입 조리사로 충원돼 노동강도가 높아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법원 감정의는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일하는 급식실의 특성을 고려하면 노동강도가 높았고, 초미세먼지 고농도 노출과 높은 습도가 발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인정하라는 취지의 조정 권고를 내린 것이다.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일과사람의 손익찬 변호사는 “급식실의 열악한 환기시설로 인한 초미세먼지 노출과 높은 습도가 뇌출혈의 촉발 원인이 된다고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며 “단순히 업무시간의 과중 여부를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인원 감축과 그로 인한 노동강도의 증가도 뇌출혈의 원인이라고 인정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