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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7개월 딸 살해’ 부부, 2심서 형량 절반 ‘뚝’… “검찰, 항소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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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장례식장에도 과음으로 참석 안 한 부부… 재판부 “검찰 항소했어야”

생후 7개월 된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살해하고 딸의 장례식장에도 늦잠을 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부부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들만 항소함에 따라 형량이 대폭 낮아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이 항소했어야 하는데 실수한 것 같다”고 말하며 검사를 질책했고, 항소하지 않은 검찰에 대한 비판 보도가 여러 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26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의 항소심에서 남편 A(22)씨에게 징역 10년을, 아내 B(19)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세계일보

연합뉴스


1심이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에 비하면 형량이 절반 수준으로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B씨가 2심에 이르러 성인이 됐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징역 7년을 넘을 수 없다”고 B씨의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성인인 B씨에게 대법원 판례상 소년법상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피고인만 1심 판결에 불복한 경우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랐다.

재판부는 “기자분들이 (법정에)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지난번 검찰의 실수라고 지적한 것은 동일한 형을 선고받고자 하는 경우, 피고인 B씨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상 7년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며 “검찰이 항소해도 동일한 형이 선고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편 A씨는 살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형량이 낮아졌다. “A씨의 경우 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따른 것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1심은 범행이 양형 기준상 잔혹한 범행 수법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미필적 고의는 잔혹한 수법으로 보기 어려워 1심 형량이 다소 과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작년 5월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간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 C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들 부부가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함께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C양에 대한 육아를 서로 떠밀며 각자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는 등 방치하다가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C양의 장례식에도 “전날 과음을 했다”는 이유로 늦잠을 자느라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

검찰은 이날 판결에 대해 “B씨가 항소심에서 성년이 됐다는 점을 이유로 재판부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뒤 1심에서 내렸던 단기형 이하의 형량을 선고한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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