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 홍콩법인 직원 A씨는 이달 초 항공기 거래 완료를 위해 잔금 500만 달러를 첨부한 계좌로 보내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
거래 담당자인 A씨는 기존에 소통하던 거래 상대방과 메일의 서식이 일치해 별다른 의심 없이 잔금을 이체했다. 하지만 해당 계좌는 실제 거래 상대방 계좌가 아니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해당 금액이 온전히 손실로 반영될지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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