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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국내은행 외화 LCR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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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달러 유동성 우려 확산따라 / 80→ 70%로… 3개월간 한시 적용 / 외환 건전성 부담금도 석달 면제

세계일보

기획재정부는 26일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을 80%에서 70%로 한시 조정하는 내용의 ‘외환 건전성 제도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지속하고 세계적으로 달러 선호 현상이 심화하면서 국내 외화 유동성 여건을 향한 우려가 확산하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달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외화 LCR 비율을 현행 월평균 80%에서 70%로 10%포인트 하향 조정한다.

LCR는 향후 30일간 순외화유출 대비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로, 외환 건전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이 지표가 높을수록 위기상황에 은행이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월 말 현재 국내은행의 외화 LCR는 128.3%로 규제 비율 80%를 크게 상회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은행이 외화 유동성 수급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사에 대한 외환 건전성 부담금도 3개월간 한시 면제한다. 현재는 금융사가 잔존 만기 1년 이하의 비(非)예금성외화부채를 안고 있으면 은행의 경우 10bp(1bp=0.01%포인트), 증권·카드·보험·지방은행은 5bp 요율로 부담금을 내야 한다.

사업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50%, 10개월 내 나머지 50%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올해 징수금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비율을 5개월 내 10%, 12개월 내 90%로 조정해 올해 징수 부담금 납부액의 상당 부분을 유예했다.

금융당국은 자금 조달 여력에 직격탄을 맞은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에도 유동성을 공급한다.

최근 주가가 폭락하면서 증권사들은 주가와 연계된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을 받았다. 증권사가 이에 대응해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여전채)과 기업어음(CP)을 대량 처분하자 단기자금시장이 경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카드사 등 여전사는 수신기능 없이 여신만 취급하기 때문에 여전채 발행에 차질이 생기면 영업 자체를 할 수 없어 상황이 더욱 안 좋다.

세종=박영준 기자, 이희진 기자 yjp@segye.com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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