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에 재외공관 업무 중단 영향
2만여명 투표 불가, 4월 1일전 귀국하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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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가는 이탈리아를 비롯해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키르기즈, 프랑스,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인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미국, 에콰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다. 지난 16일 중국 주우한총영사관의 재외선거사무 중지 결정 이후 두 번째다.
선관위 결정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4·15 총선 재외국민 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다만 이들 지역의 선거인 가운데 업무가 중단되지 않은 공관으로 옮겨서 투표하는 경우와, 다음달 1일 전 국내에 귀국해 신고할 경우 총선 당일(4월 15일) 국내에서 투표가 가능하다.
선관위는 "대상국에서 전 국민 자가 격리와 전면 통행 금지, 외출 제한 등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위반 시 처벌되어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 점, 공관 폐쇄와 투표관리 인력의 재택근무로 재외투표소 운영이 어려운 점, 재외선거 실시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입장과 공관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검토한 끝에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했다"고 했다.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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