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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법원 “민중 개·돼지 발언 나향욱 강등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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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파면 불복해 소송 뒤 복직 / 재차 징계하자 또 訴 제기해 ‘기각’

세계일보

법원이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국장)에 대한 강등 징계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나 전 국장이 교육부를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나 전 국장은 이른바 ‘개·돼지 망언’ 논란 이후 교육부에서 징계 최고 수위인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복직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2018년 5월 재차 ‘강등’으로 징계를 완화하자 이에 불복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나 전 국장은 강등 징계로 부이사관(3급)으로 직급이 낮아졌고, 현재는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연수지원협력부장을 맡고 있다.

나 전 국장은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 가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빚었다. 그는 해당 발언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상대로도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패소한 바 있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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