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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사드기지 침입 시민단체 공동주거침입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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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죄 원심 깨고 파기환송 / “철조망 설치 통제… 건조물 해당”

세계일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회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7)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7년 9월 경북 성주의 사드 기지에 모포와 장갑, 각목 등으로 철조망을 파손한 뒤 침입했다. 이후 이들은 ‘미군은 사드를 갖고 떠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미군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일부는 당시 상황을 온라인으로 중계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무단으로 들어간 곳은 육군과 주한미군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곳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장소”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이 침입한 곳이 “육군과 주한미군이 사드 운용에 이용하는 건조물이라기보다 숙박을 위한 부속시설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골프장 부지에 마련된 사드 기지를 건조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건조물 침입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2심 판결대로라면 비슷한 상황이 발생해도 처벌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사드 기지가 골프장에 마련됐지만 사용이 금지된 상태”라며 “외부인 출입을 막기 위해 경계 외곽에 철조망을 2중으로 설치해 통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드 기지를 건조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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