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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경산시,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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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산시는 연말까지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사진=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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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국제뉴스) 권상훈 기자 =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이뤄지는 지적측량 수수료를 연말까지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대상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시경산시청도군봉화군 등이다.

이에 경산시(시장 최영조)도 지적측량하는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수수료 감면은 일반 시민이 지적측량(토지분할경계복원지적현황 등) 전 종목에 대해 측량 신청하는 경우 적용된다. 다만 정부지자체 공공기관에 대해선 감면 혜택이 없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이후 지적측량 완료분에 대해 소급 적용되며 향후 코로나19피해상황을 살펴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간연장 및 감면지역 확대도 고려하고 있다.

백인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생활안정과 자영업자 불황해소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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