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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재명, 채권 5억원 재산신고 누락…소명자료 낸다(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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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일 공개한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에서 채권 5억500만원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 정기 재산변동 내용을 보면 이 지사는 23억2980만원의 재산을 신고해 전년 신고액보다 5억217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소유의 성남시 소재 164.25㎡ 아파트와 이 지사 모친(사망) 소유의 군포시 소재 42.46㎡ 아파트 가액변동(1억3000천여만원) 등을 재산 증가 요인으로 신고했다. 또 본인과 배우자 소유의 예금·보험 지출(9억2000천여만원 감소)이 늘어난 것 등은 재산 감소 요인으로 신고했다.


이에 이 지사 측은 이번 재산 신고에서 5억500만원의 보유 채권을 누락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추후 인사처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 채권을 제대로 신고할 경우 이 지사의 신고 재산은 전년보다 1500만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채권 신고 누락으로 결과적으로 5억2000천여만원의 재산이 전년 신고 때보다 감소한 것으로 공개돼 결과적으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셈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지사가 고의로 신고를 누락했는지 여부에 대해 소명 기회를 주고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재산신고 심사 결과 거짓 또는 불성실한 신고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 등을 심사해 신고서 보완,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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