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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탈리아·영국·프랑스·독일 등 17國 재외선거 사무중지... 4월 총선 투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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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중인 유권자 1만8392명 해당··· 52개 공관은 재외투표기간 단축
선관위 "미국 동부 등도 예의주시··· 안전 담보 되지 않으면 추가 선거사무 중지 결정할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우한 코로나(코로나19) 확산으로 이동이 제한되고 있는 이탈리아, 독일, 영국, 프랑스, 필리핀 등 17개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총영사관 등에서 4월 총선과 관련한 선거사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에 체류중인 유권자 1만8392명의 4·15 총선 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중앙선관위는 미국 동부 지역 상황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재외국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추가 선거사무 중지 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있어 주(駐)이탈리아대사관 등 17개 국가 23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2020년 4월 6일까지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주우한(武漢)총영사관에 이어 두 번째 중지 결정이다. 재외공관의 선거사무가 중지되는 국가는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키르기즈, 프랑스,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네팔, 인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미국, 에콰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다. 다만 미국에서 선거사무가 중지되는 공관은 현재까지 주하갓냐(괌)대한민국출장소뿐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밖에 52개 공관에서는 재외투표기간을 단축 운영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재외선거 사무중지 대상 국가에서는 전 국민 자가 격리와 전면 통행금지, 외출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위반 시 벌금이나 구금 등 처벌되어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인 점, 공관 폐쇄와 투표관리 인력의 재택근무로 재외투표소 운영이 어려운 점과 재외선거 실시에 대한 주재국 정부의 입장과 공관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미국 동부 지역을 포함해 우한 코로나가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의 주재국 제재 조치 상황 등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재외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면 외교부와 협의해 추가로 재외 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국외 부재자 신고인 명부 및 재외 선거인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이 국외로 출국하지 않거나 재외투표 기간 개시(2020년 4월 1일) 전에 귀국했다면 다음달 1일부터 귀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다.

박정엽 기자(parkjeongyeop@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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