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종로구 토탈미술관을 방문했던 박양우 문체부 장관.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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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이 “ 최근 언론 등에서 몇몇 종교기관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들이나 일탈 사례와 관련해 비판적 시선들만 부각되는 현실이 나타나 안타깝다”는 긴급 성명을 26일 발표했다.
박 장관은 성명서에서 “불교와 천주교가 모든 법회와 미사를 중단했고 개신교의 대다수 교회들도 주일 집회 등을 온라인 영상예배나 가정예배로 대체하고 있다”며 “종교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또 언론에 대해 “기독교계의 헌신과 희생, 자발적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기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가 대구ㆍ경북ㆍ부산에 마스크 11만장을 전달한 것을 비롯한 각 종교계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례를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 그간 종교계에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호소한 데에 대해 양해를 부탁했다. “예배는 신성한 신앙 행위이며 종교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는 민주주의의 가치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이기 때문에 종교 시설의 현장 점검도 부득이한 방역 조치였음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이는 개신교 단체들이 정부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한 후 나온 것이다. 25일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총리는 교회에 대한 공권력 행사와 불공정한 행정지도를 사과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교총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실제 감염위험이 있는 여타의 시설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하지 않으면서 마치 정통 교회가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지목하여 선한 기독교인들의 명예를 훼손하면서까지 정치 행위에 집착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종교시설과 일부 실내 체육시설(무도장ㆍ무도학원ㆍ체력단련장ㆍ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ㆍ클럽ㆍ유흥주점 등) 운영을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정부의 감염 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강행하면 행정명령을 내리고, 지침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호정 기자 wiseh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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