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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코로나 비상사태 선포` 주한미군 "조치 어기면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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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발열 검사하는 주한미군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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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25일 선포한 공중보건 비상사태에 대해 코로나19가 확산하거나 위협이 증가한데 따른 대응이 아니라고 26일 강조했다.

주한미군 사령부는 이날 페이스북에 장병 등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공개하며 "비상사태 선포는 지휘관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서신은 "주한미군의 최우선 과제는 전력 보호"라며 "군 보건 방호태세(HPCON·health protection condition) 등 엄격한 건강 보호 조치를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휘관들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권한을 사용할 책임이 있다"며 "사령관은 적절하고 필수적인 권한을 행사한다"고 말했다.

비상사태 효력은 주한미군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군인, 군인 가족, 미 국방부 직원, 한국인 직원, 계약직 직원, 은퇴한 장병에게 적용된다.

HPCON 등 준수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미군 시설에 대해 2년간 출입이 금지될 수 있다.

미 국방부는 앞서 HPCON를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찰리'로 격상했다. '찰리' 격상에 따라 대규모 모임에 대한 제한 및 추가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 등이 이뤄졌다.

아울러 본국에 귀환하거나 해외에 파견되는 모든 미군 병력의 이동을 60일간 금지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전날 "코로나19 바이러스 노출 가능성이 커졌다"며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비상사태는 사령관이 연장하거나 조기 종료하지 않는 한 다음 달 23일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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