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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한상혁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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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음란물 유통 방지 조치 미이행 땐
과태료 2000만→5000만원 상향 추진
서울신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텔레그램 등 디지털상에서의 성범죄(n번방 사태) 관련 긴급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3.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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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텔레그램 n번방’의 운영진뿐 아니라 가입자 전수조사와 신상공개 모두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은 2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중복 추산) 26만명 전원 전수조사와 신상공개가 가능한가’라는 미래통합당 박대출·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질의에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대책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한 뒤 “불법 동영상 소지자들은 가능하면 모두 찾아서 처벌해야 예방 효과가 생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여론이 들끓자 임시회 폐회 중인 이날 이례적으로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웹하드 사업자가 성범죄물 등 불법 음란정보의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최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 등의 대책을 국회에 보고했다. 한 위원장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정부의 뒤늦은 대응을 향한 질타도 이어졌다. 통합당 최연혜 의원은 “이 문제는 매년 국정감사는 물론 과방위 회의가 열릴 때마다 줄기차게 경고됐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해외사업자인 텔레그램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텔레그램 존재 자체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고, 국내에서 수익을 내는 부분이 없어 간접적으로라도 규제할 방법을 찾기가 힘들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23일 국회 청원사이트에 게재돼 하루 만에 10만명 동의 요건을 채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비롯한 사이버 성범죄의 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은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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