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6월 한시적 적용
이에 고용노동부는 다음달부터 6월 말까지 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전(全) 업종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휴업·휴직수당의 90%를 지원키로 했다. 고용부가 모든 업종에 대해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에는 정부가 여행·관광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한 기업에 한해서만 이같이 지원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감원 대신 휴업·휴직을 택한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은 통상 휴업·휴직수당의 67%(3분의 2)를 지원하고 저비용항공사(LCC) 등을 포함한 대기업은 50%를 지원하는데,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달 초부터 7월 말까지는 이 비중을 중소사업장 75%(4분의 3), 대기업 67%(3분의 2)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중소사업장 지원 비중을 90%(10분의 9) 수준까지 더 확대한 것이다
가령 중소기업 사업주가 월급 200만원을 주던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면서 휴업수당으로 140만원(평균 임금의 70%)을 지급하면 고용유지지원금은 기존 105만원(휴업수당의 75%)에서 126만원(휴업수당의 90%)으로 증가한다. 사업주가 매달 14만원을 부담하면 해고하지 않고도 휴업할 수 있다.
세종=김도년·하남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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