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아파트 매입 중도금 납부·가족 예금 일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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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전남도지사가 21일 오후 6시 전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남 6번째 확진자 발생에 따른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전남도 제공) 2020.3.21/뉴스1 © News1 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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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스1) 김영선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재산이 1년 동안 1억7900만 여원 늘어났다. 장남의 아파트 매입에 따른 계약금·중도금 납부와 가족 전체 예금 등의 일부 증가로 변동이 생겼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0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김 지사는 18억7262만8000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16억9300만여 원 보다 1억7900만 원이 늘었다.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에 있는 본인과 배우자의 아파트는 10억7000만원으로 가액변동이 없었으나, 장남이 주택청약을 통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분양받아 급여소득(퇴직금 포함)으로 계약금 및 중도금(1회분) 1억4700만원을 납부하면서 이 부분이 증가했다. 또 장녀의 다세대주택 임차 보증금 2000만원이 증가했다.
김 지사 명의의 예금은 2억1300만원에서 2억 279만여원으로 1100만여원이 줄었으나, 가족전체 예금은 7억6500만원에서 7억9300만원으로 2800만원 증액됐다.
채무는 배우자가 2억 원으로 지난해와 변동이 없었다.
또 배우자와 장남의 자동차는 노후로 인해 모두 1600만원이 감해지는 가액변동이 있었다.
ysun1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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