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정의당의 지지율은 3.7%였다. 같은 기관 조사에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정의당 지지율로는 최저치다. 2018년 8월 첫주에 14.3%까지 찍기도 했던 정의당으로선 요즘 지지율은 곤혹스러운 수치다. 정당투표에서 득표율이 3% 아래면 봉쇄조항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1석도 얻지 못한다. 익명을 원한 선거전문가는 “민주당의 위성정당들이 모두 확연한 친문 성향을 띄면서 ‘지역구는 민주당, 정당투표는 정의당’을 선택했던 분할투표층이 이탈하고 있는 게 정의당 지지율 추락의 직접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정의당 지지율 추이.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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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애초에 정의당이 강력히 주장해 도입된 것이지만, 친여위성 정당이 난립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살을 갉아먹는 자충수가 셈이다. 정의당 입장에선 민주당에게 뒤통수를 맞았다고 분통을 터트릴 노릇이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진 상황이다.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둘러싼 지도부의 혼선도 정의당의 응집력을 떨어트렸다. 심상정 대표는 줄곧 “참여 절대 불가” 입장이었지만 지난 8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 당내 일각에선 비례연합정당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당원 김모(37)씨는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 참여 주장은 주로 옛 참여계를 중심으로 흘러나왔고 최근 이탈 조짐도 참여계의 흐름”이라고 해석했다. 참여계는 당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끄는 국민참여당 소속으로 2011년 통합진보당 결성에 합류했다가 정의당에 잔류한 당원들을 말한다. 실제로 정의당의 당원 게시판에 최근 탈당을 시사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비례연합정당 참여 논쟁의 상처는 조국 대전의 후유증 위에서 덧난 것이라 더 쓰라리다. 최근 탈당했거나 탈당 예정인 당원들 중엔 친(親)조국과 반(反)조국 양쪽에서 정의당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부산에 사는 30대 남성 정의당원 정모씨는 “갈팡질팡하며 조국 전 장관을 지키지 못하더니 비례정당 문제를 두고도 우왕좌왕해 탈당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에 사는 20대 여성 당원 이모씨는 “조 전 장관을 감싸던 지도부의 모습이 탈당의 직접 계기”라고 비판했다.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은 “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에 실망한 진보층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들에게 정의당을 찍을 이유를 보여주지 못하는 게 더 큰 문제”라며 “조국대전 때부터 선긋기를 하지 못한 후유증”이라고 분석했다.
I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1번인 류호정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게임 업체 펄어비스의 노동실태를 고발하고 IT 청년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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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시민선거인단 경선을 통해 선출된 비례대표 후보들의 하자가 노출되면서 더 힘들어졌다. 프로게이머 출신의 류호정 후보(1번)의 대리게임 논란과 창당 멤버인 신장식 변호사(6번·사퇴)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이력이 불거졌다. 정의당의 한 당직자는 “20~30대 지지자들 중에선 류 후보를 끌어안는 모습에, 오랜 지지층에선 신 후보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후보에서 사퇴한 것이지 저의 인생에서 사퇴한 것이 아니다”라며 “탈당하지 말아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정의당 내에선 “당의 얼굴인 비례 1번에서 막혀 다른 캠페인을 해 나가기가 매우 곤란한 상황”이라는 말도 나온다.
거대 여·야가 정의당을 바라보는 시선도 싸늘하다. 통합당의 한 의원은 “조국 사태 때마저 여당 편을 들며 선거법을 힘으로 통과시킨 당사자가 정의당”이라며“민주당에 토사구팽을 당한 것도,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도 고스란히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우리의 비례위성정당이 정당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유권자들이 정의당을 찍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장혁ㆍ박건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 리얼미터는 YTN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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