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김휘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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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에서 항소심 막판에 이르러 중요 부분들을 다시 재판하자고 요구했다. 법관 정기인사로 바뀐 새 재판부에게 '김 지사는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을 납득시키겠다는 취지다.
이전 재판부는 '김 지사는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심증을 밝힌 바 있다. 새 재판부가 이 같은 심증을 이어받지 않도록 적극 설득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지사 측은 2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드루킹 김동원씨와 김씨 수하였던 '둘리' 우모씨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또 김 지사 사건에 대한 변호인 입장을 새 재판부에 설명할 수 있도록 PT(프레젠테이션) 시간을 달라고 했다.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장은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 부장판사로 바뀌었다. 배석판사도 바뀌었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판사 셋 중 두 명이 새로 왔으니 새로 온 판사들 앞에서 주요 증인들을 신문하고, 사건을 제대로 설명할 기회를 달라는 취지다.
앞서 우씨는 드루킹 김씨 지시로 댓글조작 매크로프로그램 킹크랩을 개발하고, 2016년 11월9일 김 지사 앞에서 킹크랩을 시연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고 진술했다. 드루킹 김씨는 이 자리에서 김 지사가 허락하지 않았다면 댓글조작 작업은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김씨와 우씨를 직접 법정에 불러 이들 진술을 반박하려는 것으로 예상된다.
허익범 특검팀 측은 김 지사 측 요구에 반발했다. 항소심 변론 막바지에 재판을 다시하자고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허 특검은 "항소심에서 증인을 7명 신문했다. 이들은 모두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었다"며 "특히 우씨는 두 번이나 신문했는데 꼭 반복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새로 맡게된 만큼 법정에서 특검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직접 듣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보고 PT는 허락했다. 다만 드루킹 김씨와 우씨를 증인으로 다시 불러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끝으로 김 지사 측은 드루킹 김씨와 김 지사 사이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모공동정범은 여럿이 범죄를 공모한 뒤 일부만 범죄행위에 나아간 경우, 공모만 하고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나머지에 대해서도 공동정범(공범)의 책임을 물 수 있다는 이론이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은 드루킹 김씨가 '선플운동'을 한다고 김 지사를 속인 것일 뿐 공모 관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김씨는 유력 정치인과 관계가 있다고 과시해서 조직(경제적공진화모임)을 이끌었다"며 "(자신이) 김 지사와 긴밀한 관계라고 과시하기 위해 최측근들에게 김 지사가 킹크랩을 승인했다고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로부터 댓글활동을 보고받은 것 아니냐는 점에 대해서는 "선플운동을 한다고 김 지사를 속였다"며 "(댓글조작은) 드루킹 김씨 자신이 판단했는데 경공모 내부에는 김 지사와 협력했다고 말하고, (김 지사에게는) 선플운동을 한다고 생색을 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전 재판부는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고, 드루킹 김씨로부터 댓글조작 활동을 보고 받은 것은 사실 같지만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지는 의문이 남는다고 밝힌 바 있다.
공모공동정범은 일반 공동정범과 달리 범죄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이론을 아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킹크랩 시연회 참석에 대한 이전 재판부의 심증이 새 재판부에서도 굳어진다면 공모공동정범 성립을 놓고 향후 치열한 논쟁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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