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는 미결수용자와 수형자가 수사와 재판을 받을 때 사복 착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82조, 88조의 개정 추진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권고안에는 미결수용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사복 착용을 하게 할 것, 사복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경우 사복에 준하는 의류를 비치해둘 것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권고안을 존중해 미결수용자 등의 형사절차상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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