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성년자의 성착취 영상물을 찍어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 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요구 청원이 230만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까지 나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경찰은 내일 조 씨의 신상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한 방송이 오늘 저녁 뉴스에서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는 했습니다만 경찰은 아직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석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일명 '박사방' 운영자 조 모 씨.
조 모 씨 (3월19일)
"(혐의 인정하시나요? 한 마디만 해주시죠?)…."
조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요구' 국민청원에는 230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역대 청원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청원에도 160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와 특별조사팀도 언급했습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경찰은 n번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고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조 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경찰 내부위원 3명과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이 모여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조 씨의 이름과 나이가 즉각 공개되고, 검찰로 송치할 때 마스크와 모자를 쓰지 않습니다.
경찰은 인터넷 상에 떠도는 조 씨에 관한 정보들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석민혁입니다.
석민혁 기자(musthavemh@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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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의 성착취 영상물을 찍어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 모 씨에 대한 신상 공개 요구 청원이 230만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까지 나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경찰은 내일 조 씨의 신상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한 방송이 오늘 저녁 뉴스에서 조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는 했습니다만 경찰은 아직 구체적인 사실 확인을 해주지 않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