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6 (목)

조국 가족펀드가 인수한 회사 대표 "정경심, 실제 컨설팅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코스닥상장사로부터 '허위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속행 공판에 김 모 더블유에프엠(WFM) 대표이사는 증인으로 나와 "정경심 교수가 와서 컨설팅을 한 것은 맞다"고 증언했다.


정 교수는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WFM에서 매달 200만원씩 1400만원을 고문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를 두고 정 교수가 받았다는 고문료는 조범동씨와 공모해 빼돌린 횡령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김 대표는 "제가 조범동씨에게 회사의 영어 사업과 관련해 컨설팅 2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실제로 정 교수가 자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 교수에게 나간 금액에 대해서도 "외부 강사를 쓸 때 통상 150만∼200만 원을 준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대표는 이런 고문 계약이 부적절하다고는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제가 민정수석이면 말 나오는 것이 싫으니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코링크PE가 WFM을 인수하던 때에 조범동씨가 "집안의 어른 말을 들어야 한다"며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증인이 알기에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전 교수가 WFM의 인수가 경영 과정에 관여한 바가 있느냐"고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