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6 (목)

​김해시, '코로나19'에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하수도 요금 누진구간 개선 시행도 늦춰

아주경제

김해시 청사 전경.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해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22억원 규모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감면 범위는 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7, 8월분 상·하수도 요금으로, 전체 금액의 30% 수준이다.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5월 중에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시청 수도과 또는 하수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사업장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별로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 명을 대표로 신청하면 된다.

허성곤 시장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상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 운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 시민들과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상·하수도요금 감면과 하수도 요금 체계개선 시행시기를 연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복잡한 체계로 이뤄진 하수도 사용료 누진 구간을 수도요금과 같은 체계로 폐지 또는 축소하기 위해 올 7월 시행을 목표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었으나 6개월 연기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해) 최재호 기자 choijh1992@ajunews.com

최재호 choijh1992@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