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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경기도의회,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가결…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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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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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사회재난 발생 시,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3일 제342회 임시회 회의에서 남운선(더불어민주당·고양1)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재난 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지급액 등을 달리해 지원할 수 있고, 지급 결정은 도지사가 경기도기본소득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마련 중인 것이다.

남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경기도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eee94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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