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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경찰, 오세훈 후보 선거운동 방해한 진보단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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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 경찰로서 응당 해야 할 직무 유기 방조” / 대진연 “선거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권리” / 경찰 “ 대상자 출석요구 등 절차에 따라 조치”

세계일보

23일 서울 건대입구역 역사내에서 선거운동을 하고있는 미래통합동 오세훈 후보를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이 방해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진보단체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하철역사 등지에서 오 후보와 관련한 피켓을 들고 1인시위 등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에 대해 지난 19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후 대상자 출석요구 등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진연은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마다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5만원~10만원씩 총 120만원을 준 것을 두고 “정치인은 기부행위를 할 수없다”며 광진구 곳곳에서 시위를 벌여왔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대진연의 시위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와 관련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대진연에 중지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경찰에도 같은 내용의 의견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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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가 서울 광진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후보는 이날 오전 지하철 건대입구역 선거운동 중 대진연 관계자 10여명에게 둘러싸여 선거운동을 방해받았으나 경찰이 제지하지 않았다며 광진경찰서 앞에서 수사 촉구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오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광진경찰서는 대진연의 불법행위들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직무유기를 넘어 이들을 비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오늘부터 경찰로서 응당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방조하도록 지시한 책임자를 밝히고 수사할 때까지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3일 선거운동 방해 건 역시 함께 수사 중”이라며 “향후 유사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다시 발생할 경우 현행범 체포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대진연은 성명을 통해 “‘돈봉투 금품제공 근절’ 문구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에 사전 문의를 하여 문구가 선거법 저촉이 안되는지 물어보고 만든 피켓이다”라며 “선거의 주인인 국민들이 선거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거법은 국민들의 의사표현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진연은 “광진구 선관위의 과도한 선거법 적용을 규탄하며, 대학생들은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 돈봉투 부정부패없는 4.15총선을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계속 높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진연은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환영대회를 열었던 단체로, 일부 회원이 미국 대사관 관저에 침입해 시위를 벌이다 구속되기도 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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