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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의료계 반발에…경기도, 분당제생병원 고발 방침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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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도 없던 일로

세계일보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 144명의 명단을 누락한 분당제생병원에 대해 고발 조치를 전격 철회했다. 도는 “행정력 낭비를 없애 방역에 집중하는 것이 감염병 확산 방지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밝혔지만 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발에 한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는 23일 분당제생병원에 대해 애초 고발하기로 했던 방침을 바꿔 엄중히 경고하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해당 의료기관이 공개 사과하고 재발 방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면서 “행정력 낭비를 없애 방역에 집중하는 것이 감염병 확산 방지 취지에 더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에는 분당제생병원이 코로나 사태로 외래진료와 응급실 운영이 중단되는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도 "현재 사태는 부족한 인력과 완벽하지 못한 업무 처리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고의로 축소하거나 누락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도는 “가장 성실하게 역학조사에 임하고 방역 조치에 나서야 할 의료기관이 그렇지 않았다”면서 “고의 누락 여부를 수사기관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확진자와 접촉한 병원장 등 직원 144명의 명단을 누락해 제출, 파견근무 중이던 역학조사관과 보건소 팀장 등의 감염을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감염예방법 제79조에 근거한 것이다.

수사기관 고발이란 도의 움직임이 전해지자 대한의사협회와 지역 의료계는 반발했었다. 이들은 코로나19와 맞서 싸운 의료 관계자들이 법적 책임까지 지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반론을 내세웠다. 최대집 의사협회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의 총체적 방역 실패와 긴급한 대응 전략의 부실, 대응 시스템의 미비 등의 문제를 의사와 의료진,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해 형사고발이나 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이요, 정치”라고 비판했다.

한편 분당제생병원에선 지난 5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지금까지 병원 내 43명, 병원 외 5명 등 모두 4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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