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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檢 "정경심, 조범동과 공범…증인으로 불러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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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자녀들에 부 증식기회 주려해…관여 정도 낮지 않아"

조씨, 오는 30일 추가 구속영장 심사 …"구속재판 이유없어"

뉴스1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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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규빈 기자 =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 공범이라며, 정 교수를 조씨 재판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23일 부정거래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씨는 공범"이라며 "정 교수는 조씨와 공모해 자녀들에게 부의 증식기회인 블루펀드 투자기회를 주려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증인신청 채택 여부에 대해 "관여 정도가 조씨에 비해 낮지 않다"며 증인채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의미있는 문자가 발견된 게 많아 정 교수를 조사하려고 했다"며 "그러나 정 교수가 구속기소 이후 검찰 출석요구에 불응해 실질적으로 조사가 안 이뤄졌다"며 증인으로 불러 진술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정 교수 사건에서 조씨가 증인으로 채택됐기 때문에 정 교수도 조씨 사건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은 "조씨는 정 교수 재판에서 정 교수에 관한 것만 증언을 할 계획"이라며 "정 교수도 우리 재판에 와서 조씨 아닌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원칙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해 다음 기일이나 다다음 기일에 판단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재판에서 조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 발부된 범죄 사실 외에 추가 범죄가 있어 구속상태 재판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관련 사건 경과 등에 비춰봐도 중형 가능성이 있어 구속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조씨에게 불리한 증거는 거의 다 조사됐다"며 "구속 재판을 하면 사람을 접촉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게 신속하지 않을 뿐더러, 굳이 구속 재판을 하는 이유도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법원이 추가기소된 범죄 사실로 영장을 추가로 발부하지 않으면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조씨는 내달 초에 석방된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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