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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경찰, 오세훈 선거운동 방해 혐의 대학생진보연합 수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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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소·출근길 인사 따라다니며 "기부 안돼" 지적

"직무유기, 선거운동 중단" 선언에 경찰 "미흡" 인정

뉴스1

(오세훈 페이스북) © 뉴스1 황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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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마,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와 경쟁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후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의 서울지역 조직 서울대학생진보연합에 대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대진연 회원 등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후 대상자 출석요구 등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앞선 12일부터 20일까지 오 전 시장 선거사무소 앞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건대입구역 등 3개 장소에서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이 현수막을 달거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행위에 대해 19일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단체는 이날(23일) 건대입구역에서도 오 전 시장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다.

오 전 시장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명절 때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에게 총 12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들은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오 전 시장을 따라다니며 시위를 벌여왔다.

오 전 시장은 "경찰로서 응당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방조하도록 지시한 책임자를 밝히고 수사할 때까지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경찰은 "선거자유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이 어렵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의 입장에 따라 현장에서 대응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법률 검토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사에 착수했으며 현장 조치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 잘못이 확인될 경우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유사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다시 발생할 경우 현행범체포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진연은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환영대회를 열었던 단체로, 일부 회원이 미국 대사관 관저에 침입해 시위를 벌이다 구속되기도 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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