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5차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인격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 절차상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형집행법 제82·88조의 개정을 추진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현행법상 미결수용자와 수형자 등은 수사·재판·국정감사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만 사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주 우려가 크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의를 입습니다.
하지만 미결수용자 가운데 정장이나 사복을 입고 수사·재판을 받는 사람은 대기업 총수나 정치인 등 일부에 불과해 사복 착용권의 실질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법무부 교정본부의 '2019년 수용자 출정 시 사복 착용 현황' 통계를 보면 전국 수용자가 수사·재판을 위해 '출정' 시 사복을 입는 비율은 0.43%로 27만7천3명 가운데 1천192명에 불과했습니다.
위원회는 미결수용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사가 없는 한 사복 착용, 미결수용자의 사복 착용권은 출정 전 개별 고지, 사복을 스스로 마련할 수 없는 경우 사복에 준하는 의류 비치, 미결수용자가 받는 수사·재판에 민사사건 등 일반재판 포함 등을 포함해 형집행법 제82조를 개정하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수사나 재판을 받는 수형자의 사복 착용권도 미결수용자의 수사·재판 시 사복 착용권과 동일하게 보장되도록 형집행법 제88조 준용 규정을 함께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것은 약 한 달 만입니다.
매주 월요일 회의를 열어왔던 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최근 3주 연속 회의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위원회의 이번 권고안에 대해 법무부는 "권고안을 존중해 미결수용자 등의 형사 절차상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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