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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산업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달 21일 전 국민의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을 촉구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노동부 지침은 사업장별로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와 가족돌봄휴가, 연차휴가, 병가 등 휴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재택근무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침은 사업장 근무 환경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의 간격을 1m 이상 확보해 밀집도를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개인별 고정석을 배치하고 좁은 공간의 밀집 근무가 불가피할 경우 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지침은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증상자가 생기면 재택근무와 병가 등을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되 노동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연차휴가도 쓸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하루 2회 이상 노동자 발열 체크를 하고 증상자에 대해서는 즉시 퇴근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침은 업무상 긴급한 경우가 아닌 국내외 출장, 대면 회의, 집합 교육, 워크숍 등의 연기·취소, 영상 회의의 적극적 활용, 손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 개인용 컵 사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협력해 대처한다면 지금의 위기는 극복할 수 있다"며 "앞으로 보름 동안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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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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